AI 분석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장경제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황명선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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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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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기금 규모나 구체적 배분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