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재단의 사회적 투자를 세제상 공식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은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비영리 기금 융자는 2% 수준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공익목적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한국은 제도적 공백으로 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은 공익법인의 투자를 의무 지출 범위에 포함시키고 주식취득 제한에서 예외를 두어 사회적기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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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내용: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 효과: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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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의무 지출에 포함시키고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현재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 6,000억 원 수준에서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 2% 수준의 저조한 활성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 영향: 공익목적 투자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주무관청별 판단 기준의 혼란을 정리하여 사회투자의 확대를 지원한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수익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