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미군기지 부지의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공여구역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달 발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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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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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 제도 도입으로 국유재산의 활용 방식이 확대되며, 이에 따른 임대료 수입 및 재산 관리 체계의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 특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반환 지역의 활용 및 지역 발전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