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돼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신청 제한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센터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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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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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활동 제한으로 인해 경제교육 관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제교육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 후 2년 이내 재지정을 금지함으로써 경제교육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