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기여금을 걷기로 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관련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의 제정을 함께 추진하며, 해당 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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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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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 신규 부과되며, 이는 해당 기금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새로운 부담금 항목(별표 제97호)이 추가되어 부담금 체계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대규모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전략적 수출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는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한다. 수출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