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국민과 기업이 국제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와의 외환거래를 승인 또는 허가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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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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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행정 절차 비용이 증가하고,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제재로 인해 해당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거래 활동에 규제 부담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보편적 인권 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제재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국민과 기업이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국제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