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신입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채용을 유도하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제도의 만료 시한을 3년 연장해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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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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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촉진한다.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유인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