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계약을 맺는 장기 사업에서 국가 책임이 아닌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코로나19나 토지보상 지연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이 늦어져도 계약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아 건설사 등 계약업체가 증가된 인건비를 자체 부담해 왔다. 개정안은 장기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정하고, 국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업체의 부당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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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정하고 있음
• 내용: 그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임
• 효과: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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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계약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등 추가 사업비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지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