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밖의 소상공인도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비, 도서비 등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전통시장 규모 축소로 시장 밖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와 용역 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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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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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상공인으로부터의 구매를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조세특례의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소상공인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 근로자의 소상공인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