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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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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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며, 이를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배분한다. 가당음료 산업의 생산·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가당음료 소비 억제를 통해 국민의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한다. 소비자의 음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공중보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