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민간시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의 인증률이 16년간 3.1%에 머물렀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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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
• 효과: 1%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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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규모는 인증 시설 확대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현재 민간시설의 인증률이 3.1%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편의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