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6년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공제액은 그대로여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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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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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된 공제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감소한다. 2009년 이후 누적된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