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기업 경영진들이 상속 대신 경영권 매각을 선택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는 데 목표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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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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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고액 상속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정부의 상속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상속세 인하로 부의 대물림이 용이해져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의 경영권 유지가 원활해져 가업 승계 포기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