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유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임대할 때 최대 50년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임대기간 제한이 엄격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과 함께 진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국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다만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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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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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장기 토지 임대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적 제약을 완화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익성을 장기 임대를 통해 증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우주항공산업 관련 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장기 임대 제도의 도입으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추진 시 안정적인 부지 확보 환경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