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만 가족이나 지정인의 투표 도움을 받도록 제한해 다른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 유형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확대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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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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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투표보조 대상 확대에 따른 선거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고 장애 종류에 따른 차별이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