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종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농어민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장으로 농어민들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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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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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1인당 2천만원 이하)과 예탁금 이자소득(1인당 3천만원 이하)의 비과세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어민의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해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민 금융기관의 자금 조성을 안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