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원칙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며,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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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내용: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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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 추진 및 관련 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기금의 규모나 재원 조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 확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