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기업의 안전투자 부족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치비용의 25~3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일수록 공제율이 높아 소규모 업체의 안전설비 투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 내용: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 35%, 중견기업 30%, 대기업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해지며, 근로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