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폐지됨에 따라 기존 5명의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교육의원 폐지 정책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은 도의회 규모의 축소를 막고 교육·학예 관련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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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 효과: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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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구조를 보존한다.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행정 사무 승계 규정을 통해 기존 교육·학예 관련 업무의 효율적 이관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도의회 구성 변화로 인한 지방 정치 체계의 조정을 반영하며, 교육 정책 심의 기능을 일반 의원으로 흡수하여 제주도민의 교육 관련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