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 국유지의 임대 조건을 개선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책정하고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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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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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에 대해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책정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며, 장기 임대 허용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