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인지세 감면 특례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 등에서 받는 대출금에 대한 계약 증서의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방의 축소와 어업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영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한층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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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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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조합원의 융자 관련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인지세 수입이 감소한다. 어업 부문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경감하여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지방소멸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산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어촌 지역의 경제 기반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