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투자 단계에서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를 깎아주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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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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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투자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재정 지원 정책이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육성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제조 기반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