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현대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 혁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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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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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 혁신 및 지역산업균형발전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노후국가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지역 고용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산업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경제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