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서에 해당 물품의 수급, 가격, 물가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절성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는 할당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 정책의 타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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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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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할당관세 부과 시 수급, 가격, 물가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관세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 확보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할당관세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입물품의 수급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 변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