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홀수로 고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수가 짝수여서 여야 간 표결이 동수가 되는 교착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장 선출과 안건 처리가 마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수가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를 1명 추가하고, 자치구와 시군의회는 의원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의정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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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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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비례대표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가가 발생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홀수로 통일하여 의장단 선출 및 안건처리에서 발생하는 여야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의정활동 공전을 방지합니다.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기능 회복으로 지역 주민의 의정 참여와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