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세금감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인상하되,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자녀 1명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고,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자녀마다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추가로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고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감안해 다자녀 가정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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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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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자녀세액공제를 1명 기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 기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 기준 55만원과 초과 1명당 40만원에서 65만원과 초과 1명당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가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추가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고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합계출산율 저하 추세에 대응하여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