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제재했으나,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법과의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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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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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강화되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므로, 해당 기업의 수주 기회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국가 계약 시장 규모 자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기준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되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증대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제재가 강화되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