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외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이번 개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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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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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기금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 영향: 경영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해당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취약산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