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건물 단열과 설비 개선 같은 그린리모델링에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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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초기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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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으로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장기적 경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완화로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확대에 따른 건설 관련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한다. 건축물의 단열·설비 개선으로 거주자의 실내 환경 개선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