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용 생리용품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다. 현재 법상 생리용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최종 가격에 반영돼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이미 생리용품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한 흐름에 발맞춰,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꿔 가격을 더욱 내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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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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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소비자의 월경용품 구매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월경용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여성의 일상생활 필수용품 접근성이 개선되고 여성의 권익이 증진된다. 월경 빈곤 완화 등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