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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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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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현행 5년 기준의 50%에서 100% 사이 감면 비율이 연장되면서 조세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자본 여건이 열악한 청년들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어 청년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