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농수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에만 이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조합법인 간 세제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talffghlsrk 금고에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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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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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세금 납부 의무가 감소한다. 이는 해당 조합법인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농어민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어 조합법인 간의 차별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민금융 기능이 지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