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 80%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는 기준을 현행 20% 이상 지분율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이는 지난해 배당금 과세 제도 개선 이후에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배당금 과세를 더욱 완화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외국자회사 배당금과의 세제 차별을 완화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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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50% 미만 지분율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이중과세 조정 효과 역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내용: 낮은 익금불산입률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효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동시에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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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80%로 적용받는 출자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법인주주의 배당금 수취 시 이중과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법인의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95% 익금불산입)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로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하며, 민간기업의 벤처기업 재무적 투자 촉진을 통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