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처분 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부의 일방적 처분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우려가 커지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재정 상황이나 단기 수익성만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민간에 넘기거나 장기 임차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 사전 검증을 통해 국유재산의 공정성 있는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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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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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요건 신설으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이 제한되어 국가 재산의 장기적 가치 보존이 강화된다. 이는 단기 재정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국유재산 처분 관행을 제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 강화로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증대된다. 국민의 공공자산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