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만 인정해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들이 규제의 허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져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해 신종담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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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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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기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판매 및 광고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담배 규제 강화에 따른 신종담배 시장의 축소로 관련 산업의 경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기반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청소년의 신종담배 접근성이 제한되어 청소년 흡연 조장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 담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 금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