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과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만 제공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2027년 12월까지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다.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청년 채용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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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 효과: 지난 3월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9천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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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청년 고용 및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는 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의 세제혜택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9천명 감소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유인을 제공하여 청년 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으로 전반적인 고용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