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친화형 차량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차량의 연구개발비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장시간 대기와 이동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기업들의 교통약자 맞춤형 차량 개발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 내용: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통약자 친화적 차량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540만명의 교통약자가 휠체어 탑승 등 친화적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을 통해 이동 편의성 개선의 기회를 얻는다. 장시간 대기와 일반 택시 이용 어려움 등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