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허위 발급 시 10%로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래 세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억 원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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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
• 효과: 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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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으로 인한 세액공제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조세수입 손실을 방지한다. 가산세율 강화(허위발급 시 5%에서 10%로,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 추가 부과)로 인해 불성실 행위자의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세제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과세질서를 확립한다.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