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고품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의류, 전자제품 등 모든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경험소비와 ESG 가치가 중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이미 중고품 전반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28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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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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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고품 거래 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가 증가하여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기적 재정 영향이 지속된다.
사회 영향: 중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ESG 가치 실현을 지원한다. 중고시장 확장으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