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대응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자녀세액공제를 1명당 10만원 인상하는 한편, 내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손실을 이월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폐지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부양가족 기준 판단 시 제외해 기본공제 탈락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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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한편,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 효과: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하며,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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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예정신고 및 원천징수 제도를 삭제하여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완화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 확대(1명당 10만원 인상)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는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과 자녀세액공제 확대(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연 95만원)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배우자·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을 기본공제 소득요건에서 제외하여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