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어민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운송비에 숨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용역에 영세율(0%)을 적용함으로써 농가 수익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전문화와 농산물 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 인구 유출 방지 및 세수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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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효과: 현실적으로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최근의 농산물 물류지원금 폐지 등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물류 관련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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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수산물·임산물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함으로써 정부 세수는 감소하나, 무자료 거래의 세원 노출로 인한 세수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 농가의 물류비 부담 감소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선진 물류업체의 산지 시장진입이 촉진된다.
사회 영향: 무자료 거래 관행의 개선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며, 운송 규모와 실태의 정확한 파악으로 농정 계획·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물류비 감소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청년농 육성으로 지방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고용 증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