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학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취업 연령 상승과 청년들의 늦어진 독립으로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비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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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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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대학원 진학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취업 환경 변화와 청년 세대의 늦어진 독립 시기를 고려한 정책으로 가계 경제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