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 피해 보상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부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사 설립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 보상에 필요한 기금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두 법안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공사 설립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재정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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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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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과 규모는 연계 법안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법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구제 체계를 법적으로 정립하여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