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실증화시설과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집적지에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물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물산업 기업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물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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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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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감면 규모나 기간 등 구체적인 재정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물안보 및 물관리기술 분야의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물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물산업 진흥으로 관련 기술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