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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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 내용: 또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효과: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간 주택 자가점유율 격차 및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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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금인상·고용 관련 세제감면 및 주택청약저축 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로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임금인상 및 고용 관련 특례 연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지원되며, 주택청약저축 공제 및 고령자·장애인 저축 비과세 특례 연장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이 도모된다.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소득층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