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형두 의원이 추진 중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 발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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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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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도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특례를 통해 섬 발전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