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2026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일반연구 비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15%p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과 관세감면을 5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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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 내용: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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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해 15%p의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