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 공제 한도가 25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정부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간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유족이 상속세 때문에 거주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함께 동거해온 배우자가 상속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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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경우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효과: 상속세 공제 수준은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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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속세 납세액이 감소하여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25년 이상 동결되어 있던 상속세 공제 수준을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1세대 1주household으로 10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