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을 늘리는 기업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관련 세제를 2020년에 이미 증설로 확대한 만큼, 기회발전특구도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으로의 기업 투자를 늘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는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기업이 사업장 증설을 통해 신설에 준하는 증설 투자를 통해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업은 현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실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를 개정하여 사업장 신설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감면 대상을 증설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 증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사업장 증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지방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