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발주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지체 기간과 횟수가 많은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세금의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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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 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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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큼 가산 징수함으로써 국가 예산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감소시킨다. 이는 국가조달 과정에서의 계약 이행 신뢰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 신설로 공공사업의 적시 완료를 촉진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시기를 단축한다.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 강화를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계약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